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일지 == || '''연도''' || '''사건''' || || [[2000년]] [[4월 1일]] ||자신이 복용한[* [[2000년]] [[2월]] 딸이 [[뇌진탕]]으로 사망한 이후 엄인숙은 [[우울증]] 치료제를 먹었다고 한다.] [[우울증]] 치료제를 남편[* 남편은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한다. 그래서 남편의 집안에서도 엄인숙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.]에게 투약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남편을 밀어 버리고 [[뇌진탕]]에 걸리게 함. || || 2000년 [[4월 28일]] ||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그를 밀어 버려서 또 뇌진탕에 걸리게 함. 우연한 사고로 넘어졌다는 말을 하며 첫 보험금 34만 원을 수령함. || || 2000년 [[5월]] 중순 ||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옷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[[실명]]시킴.[* 사망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 실명이다.] || || 2000년 [[6월 1일]] ||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얼굴에 끓는 기름을 쏟아부어서 안면 [[화상]]을 입힘. || || 2000년 [[9월 9일]] ||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주위를 주방용 칼로 찔러 자상을 입힘. 엄인숙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한 [[자해]]라고 거짓말을 함. || || [[2002년]] [[1월 15일]] ||새벽 4시,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부위를 칼로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파열로 인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가함. || || 2002년 [[2월 3일]] ||밤 10시 경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부위를 또 찌르며 복부 등 다발성장천공상 등을 가함. 이때도 자해라고 위장함. || || 2002년 [[3월 25일]] ||남편은 계속해서 사지[[봉와직염]], [[횡문근융해증]]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. 엄인숙은 2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보험금 2억 8,000만 원을 수령함.|| || 2002년 [[11월]] 중순 ||[[5월]]부터 동거한 운동선수 출신의 남자친구[* 케이블 TV판에서는 남편의 사망을 수사한 경찰관이라고 묘사되었다. 판결문을 보면 실제로는 나이트에서 만났던 남자인 [[임(성씨)|임모 씨]](28세)였다. 참고로 나이트에 간 것은 첫 남편 장례식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.]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밀어서 넘어트림. 전치 4주 가량의 골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및 미골골절상 등을 가함.[* 일어날 수 없게 꼬리뼈를 다치게 했다.] 이후 이 둘은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도 새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구청에 엄인숙 혼자 가서 처리함.[*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보험금을 탈 수 없기 때문에 재빠르게 혼인신고했다.] || || 2002년 [[12월 14일]] ||새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침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함. 이후에도 수시로 새 남편에게 화상을 입힘. || || [[2003년]] [[2월 12일]] ||두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사지[[봉와직염]]으로 사망함.[* 이때 엄인숙은 두 번째 남편과 [[영혼결혼식]]을 했다. 또 엄인숙은 임신한 상태였다. 유가족들은 애를 낳지 말고 새출발하라고 엄인숙에게 말했지만 엄인숙은 사망한 새 남편의 아이를 꼭 낳겠다고 유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한다. 사망한 새 남편에게 잘 하는 모습을 본 유가족들은 엄인숙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다고 한다. 하지만 엄인숙은 장례식을 치르고 보험금을 수령한 뒤 잠적했다.] 엄인숙은 보험금 3,880만 원, 3,800만 원을 수령함.[* 최소 수억 원은 타내려고 했으나 새 남편이 일찍 숨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말았다.] || || 2003년 [[7월 26일]] ||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인 뒤[* “엄마, 이거 몸에 좋은 거야”라면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했다고 한다.[[http://www.sisajourna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4001|기사]]] 오른쪽 눈에 500cc의 주사기를 찔러 외상성 백내 장상 등을 가해 어머니를 실명하게 함. || || 2003년 [[11월 2일]] ||오빠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불러 우울증 치료제를 탄 술을 먹이고서 양 눈에 염산을 부어서 양안각결막화상을 가해 양쪽 눈을 실명하게 함.[* 이 부분은 케이블 TV에서도 주사 바늘로 처리했다. [[2004년]] [[4월]]분 이후는 케이블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냥 체포되고 [[시각장애인]]이 된 오빠와 어머니가 길을 걷는 것으로 마무리.] || || [[2004년]] [[4월]] ||입원 중인 오빠의 링거 호스에 기관지 확장제와 약을 넣어 죽이려다가 [[살인미수|미수]]에 그침. || || [[2005년]] [[1월 9일]] ||[[남양주]]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[[서울]]에 집을 구해 놓았으니 이사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사할 날이 가까워 오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될 것을 염려해 새벽에 실명한 오빠와 어머니, 남동생에게 석류가 눈에 좋다며 우울증 치료제를 탄 석류 주스를 먹임. 이후 이불에 불을 질러서 가족들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침. 오빠와 남동생은 [[화상]]을 입음. 엄인숙은 가족을 희생양 삼아 보험사에서 모두 2억 400만 원을 받아냄. || || 2005년 [[2월 1일]] ||새벽 2시, 세 들어 살던 가사도우미의 아파트에 성냥으로 수건에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소파에 던져 방화를 저지름.[* 당시 엄인숙은 가사도우미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살고 있었다. 이후 가사도우미가 [[1월]] 말 즈음 나가 달라고 말했는데 엄인숙은 거기에 분노를 일으켜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. 엄인숙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도움을 준 가사도우미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. 이 사건은 보험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. 가사도우미의 딸은 《[[그것이 알고싶다]]》 방송분에서 "불쌍한 사람 갈 데 없대서 도와준 건데 우리 집에 화재를 냈다는 게 용서할 수 없다. 그 여자가 사람이 맞나 싶었다."고 말하기도 했다.] 당시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안면에 화상을 입어 [[사망]]했으며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자녀들도 화상을 입음.[* 엄인숙은 불이 나자마자 아들을 업고 창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고 물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대피했다.] || || 2005년 [[2월]] ||입원 중이던 가사도우미의 병원을 찾아가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침.[* 공교롭게도 이 병원은 '''[[화상]] 치료 전문 병원'''이었다고 한다. 이 때문에 [[tvN]] 《[[범죄의 재구성(tvN)|범죄의 재구성]]》에 출연했던 당시 수사 관련자도 인터뷰에서 "화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어떻게 휘발유를 뿌릴 수가 있느냐"며 치를 떠는 모습을 보였다.] 이 장면은 CCTV에 찍혔고 체포됨. 이때 남동생이 경찰에게 "형사님, 저희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.”라고 말하며 자신의 누나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의 사건을 제보함. 이후 [[엄(성씨)|엄 씨]]는 경찰에게 불꽃이 타면 자신의 죽은 딸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며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씀. 결국 엄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됨.[* [[엄(성씨)|엄 씨]]는 “불치병을 앓는 세 살배기 아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”며 [[법원]]에 [[구속적부심]]을 신청했다. 엄씨에게 속아넘어간 판사는 그녀를 석방했고 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.[[https://www.sisajourna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4001|#]]] || || 2005년 [[2월 7일]] ||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여성을 찾아가 몰래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 잠에 들게 한 후 그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빼앗아 돈을 빼돌려 오빠의 병원비를 결제함. || || 2005년 [[4월 3일]] ||자신의 아들[* [[4월 1일]] [[가와사키병]]을 앓다가 폐부종으로 사망함.]이 병으로 입원하던 당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사람과 환자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함. 하지만 그녀가 엄인숙에게 책임을 미루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우울증 치료약[*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였다.]을 먹게 하고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안내염의 상해를 가해 실명시킴.[* 피해자는 겨우 20대 중반의 나이 어린 여성이었다. 오른쪽 눈의 망막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려 시력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.] 엄인숙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를 꺼낸 뒤 아들의 병원비 900만 원을 결제함. || || 2005년 [[4월 5일]] ||3일 실명시킨 피해자의 입원실에 병문안 목적으로 들어와 링겔에 분홍색 약을 투약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열이 나게 하고 심장발작증세 등을 야기시킴.|| || 2005년 [[4월 6일]] ||다시 한 번 링겔에 분홍색 약을 투약하여 피해자에게 심장발작증세 등을 야기시킴.|| || 2005년 [[4월 7일]] ||또 다시 링겔에 분홍색 약을 투약하여 피해자에게 심장발작증세를 야기시킴. 3회에 걸쳐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가함. || || 2005년 [[4월 19일]] ||경찰이 엄인숙을 다시 검거해 구속함. 체포 당시 엄인숙은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음. 형량을 줄일 궁리를 해 자신이 마약중독자이며 마약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마약 검사 결과 거짓말임이 드러남. 이후 사치와 향락에 젖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들통남. || 이 사건의 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05%EA%B3%A0%ED%95%A9522|1심 판결문]]([[서울중앙지방법원]] [[2005년|2005]]. [[10월 27일|10. 27.]] 선고 2005고합522)과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l38w7m3cFs|김복준의 사건의뢰 방송]], [[시사저널]] [[http://www.sisajourna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4001|기사]]를 바탕으로 작성함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